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9 11:30:26 PM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9 5:03:32 AM 특별히 지정된 시기는 없고, 혼인신고가 있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늦어도 영주권 인터뷰 날자가 잡히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으므로 (진정성 입증), 그 시기를 맞추어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9 9:00:54 AM 안녕하세요혼인신고 하신날부터 가능하시며, 결혼하신지 2년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8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