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9 4:10:17 AM 영주권이 계속 펜딩 상태라면 체류가 '합법'인 상태로, 노동허가를 이미 받으신 상태라면 OPT가 만료 했더라도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9 10:00:47 AM 485 가 언제 접수 되느냐에 따라, 일 하는것과 체류가능에 대해 모든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하기도 안하기도...진행 하시게 되면, 진행 속도에 따라, 담당 하는 변호사가, 된다 안된다, 또는 이런 저런 옵션이 있다고 설명 해 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39:03 PM 안녕하세요OPT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467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27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