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5년이상 근무자에게 파타임자 , 풀타임자를 구별하는데물론 파타임근무자는 일주일 기준으로 볼때 40시간이상 일년치를 평균으로 계산 하면 근무 합니다 문제는 파타임자는 2주 밖에 안주고 풀타임자는 3주를 주는데 이곳 노동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전문가임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즐거운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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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7/2014 4:17:39 P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파트타임과 풀타임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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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o****님 답변답변일11/7/2014 7:40:05 PM
김변호사님 답변주신것 감사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 시간 하락 하여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귀댁의 가정에 화평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