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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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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