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되므로, 03/01/2019에 영주권 날자가 시작되었다면 2023년 12월 2일 이후 시민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되므로, 03/01/2019에 영주권 날자가 시작되었다면 2023년 12월 2일 이후 시민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