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여권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동안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있던중 작년 말에 시민권자 부모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을 받으면 10년 재입국 금지가 해제되어 한국에 한 두달 갔다오더라도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요?
또 한가지는 육로로 캐나다에 2,3일 정도 관광차 다녀올려고하는데 미국 운전면허증과 영주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가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받으셨으면, 예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 여행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
다만, 혹시 가끔 어떤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운이 좋게 받는 경우가 드물게 있읍니다. 혹시를 생각 해서, 담당 했던 변호사에게 한번 쯤은 획인해 보세요.?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가끔 새로운 문제로 고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외여행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유효한 한국여권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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