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되시는 순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이 되었습니다.
곧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되는데 대사관 홈페이지에
-부모가 미시민권자로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도 같은 날 함께 제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부모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필요
자녀 국적상실 신고 진행을 위해, 꼭 부모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상,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또한 상실하셨으므로, '국적상실신고'는 한국 정부에 업데이트 하는 정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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