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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공적부조 수령 단속이 심해지지는 않을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m**incount****
조회3,400 공감1 작성일3/7/2020 9:56:57 AM

안녕하세요. 요즘 공적부조 관련 법규들이나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듣고 올려봅니다.

1)최근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일이 있었는데, 신청할 때에, certified agent 에게
   공적부조 수혜가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수 있나고 질문했더니,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Yes there is a public charge in place, however the new rule states
that if a person is using benefits for longer than 12 months
that it will affect their application for citizenship later. 

    2/24 이전의 영주권 소지자들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받고 있는 공적부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매체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2/24 이후에 신청한 공적 부조에 관해서도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어제 기사를 보니 "공적부조 부당 수혜자 신고를 위한 사이트"를 이민국에서 신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당 수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당 기사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090653)


3) 작년 19년 5월에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5년 내에 공적부조를 받으면,
     추방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나,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사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216235)
     아울러, 공적부조에 대한 법령이 이미 영주권 소지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4) 현재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2/24 이후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신청했습니다.
     자녀 중 2명이 시민권자로 "eligible"로 되어 받고 나머지 가족은 "ineligible"로서
     해당이 없다고 레터를 받고 수혜받기 시작했는데, 혹 나중에 시민권 자녀를 위한
     수혜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려 봅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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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0 6:06:06 PM

1) 이민법 지식이 전혀 없는 에이전트가, citizenship green card를 바꾸어 놓았네요.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단어를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
공적부담(public charge)원칙적으로해당이 없는 규정입니다아래 글들을 참고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2) 부당 수혜는 주로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3) 공적부담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규정이고, 그것이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된다는 말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공적부담은
입국제한 사유, , 영주권(을 주기전) 제한 사유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시민권자에게 해당이 없는 것처럼, 준시민권자인, 이미 입국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등 극히 예외적으로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4) 영주권 제한을 위한 공적부조는 본인이 받아야 해당되며, 시민권
자녀들이 받은 것은 전혀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6:36:04 AM

공적부조에 대해서는, 중잉링보 기사 또는 전문 변호사 칼럼이 중앙일보에 여러번 게재 되었었읍니다.  한번 과거 중앙일보 기사나, 중앙일보 법률전문 칼럼 (신중식 변호사 칼럼) 을 이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세요. 자세히 설명 해 놓았읍니다.  

회원 답변글
b**eca**** 님 답변 답변일 3/7/2020 10:05:15 AM
저도 궁금했던 부부이 많은 질문이네요. ^^;;
m**incount**** 님 답변 답변일 3/7/2020 6:19:53 P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m**incount**** 님 답변 답변일 3/12/2020 10:31:02 AM
신중식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칼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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