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공적부조 관련 법규들이나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듣고 올려봅니다.
1)최근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일이 있었는데, 신청할 때에, certified agent 에게
공적부조 수혜가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수 있나고 질문했더니,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Yes there is a public charge in place, however the new rule states
that if a person is using benefits for longer than 12 months
that it will affect their application for citizenship later.
2/24 이전의 영주권 소지자들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받고 있는 공적부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매체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2/24 이후에 신청한 공적 부조에 관해서도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어제 기사를 보니 "공적부조 부당 수혜자 신고를 위한 사이트"를 이민국에서 신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당 수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당 기사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090653)
3) 작년 19년 5월에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5년 내에 공적부조를 받으면,
추방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나,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사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216235)
아울러, 공적부조에 대한 법령이 이미 영주권 소지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4) 현재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2/24 이후에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를 신청했습니다.
자녀 중 2명이 시민권자로 "eligible"로 되어 받고 나머지 가족은 "ineligible"로서
해당이 없다고 레터를 받고 수혜받기 시작했는데, 혹 나중에 시민권 자녀를 위한
수혜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려 봅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