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실업보험 혜택 등은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정부혜택 (means 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인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고, 시민권 신청시 묻지도 않습니다. 에센셜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 취득 중 재정보증을 서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꼭 보험이 필요한 상태라 뉴욕 에센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재정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또한 에센셜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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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실업보험 혜택 등은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정부혜택 (means 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인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고, 시민권 신청시 묻지도 않습니다. 에센셜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에센셜 플랜또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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