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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욕 오바마케어 에센셜 플랜과 영주권 재정보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e**nomicthough****
조회1,867 공감0 작성일3/6/2020 10:35:31 PM

영주권 취득 중 재정보증을 서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꼭 보험이 필요한 상태라 뉴욕 에센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재정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또한 에센셜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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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0 6:05:29 PM

오바마케어, 실업보험 혜택 등은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정부혜택 (means 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인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고, 시민권 신청시 묻지도 않습니다.  에센셜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0 11:18:08 P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에센셜 플랜또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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