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시민권자이시면 어머니를 영주권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미국 사실 상황이 안되시면 영주권 받으신 후에 포기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국에서 코로나를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ESTA 입국도 '응급 상황'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허가를 얻어"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한국의 코로나가 이 긴급한 사정에 해당될 지 여부는 연장신청을 심사하는 지역이민국 국장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에는,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에만, 연기 30 일 해줄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거의 안해 준다고 생각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장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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