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체류하셨다면, 미국의 인접국에 계신 것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면 애초의 만료기한(3월 22일)까지 캐나다로 돌아 가셔야 합니다. 재입국하시는 경우, i-94w 스탬프 날자를 바꿔 주지 않습니다. 미국체류기간이 기존의 i-94w 기간 이내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기한 이후에 재차 i-94w를 받아 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권에 ESTA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동차로 블레인 국경에서 미국 입국하면서 I-94W 받아서 미국여행후 기간내에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다시 미국 입국할 일 있어서 2020년 3월 18일 자동차로 블레인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I-94W 만료스탬프가 2020년 3월 22일인데요,2020년 3월 30일 캐나다로 되돌아 올 예정입니다.
1.이 경우에 체류기한 초과가 되는지요?-2.다음 미국 입국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3.3월 18일 미국입국시 미국 출국 예정일 이야기하고 I-94W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4.미국 입국일이 기존 I-94W기한 내이면 상관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캐나다에 체류하셨다면, 미국의 인접국에 계신 것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면 애초의 만료기한(3월 22일)까지 캐나다로 돌아 가셔야 합니다. 재입국하시는 경우, i-94w 스탬프 날자를 바꿔 주지 않습니다. 미국체류기간이 기존의 i-94w 기간 이내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기한 이후에 재차 i-94w를 받아 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ESTA 입국자는, 카나다와 멕시코 다녀 오는것은 미국내 체류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3월 22일 까지 라는 , 체류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22일 까지만, 합법 체류 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이내로 돌아오셔야 되며, 그 이후로 연기를 해주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