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astinc****
조회4,516 공감0 작성일6/23/2022 2:20:59 PM

금년 7월 말에 조기 은퇴를 앞두고 있는 63세 시민권자 가장입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예정이며 

은행 계좌에는 한국내 주택 구입을 위한 15 만불 정도 있으며 

월 수입은 소셜 연금밖에 없는데 부부 합산 $1,500 이 안됩니다.

이경우 8월부터

 1. 부부 모두 메디칼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2. 아니면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인  아내부터 혜택을 보다가

     저는 65세가 넘어서야 수혜자가 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3/2022 5:33:00 PM
월수입이 $1,500불이라면 연 $18,000불로서
2 가족의 연방 정부 빈곤층 수입의 138%인 $25,268이며
재산의 한도 역시 부부의 경우 $195,000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내가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면 Medi-Cal도 받을 수 있는
Dual eligible 한지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medicaidplanningassistance.org/medicaid-eligibility-california/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젼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영일샘. 013
n**eastinc****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10:09:34 AM
원글 작성자입니다.
영일샘께 감사를 드리오며 보완해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금년 Income 은 $28,000 (Growth Income) 이 있는 상태에서
8월부터 $1,500 미만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금년의 소득은 3만불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언제부터 Medical 헤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4/2022 10:43:05 AM
은퇴 후 연금도 받으면서 근로를 한다면
정년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이 $19,560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삭감이 있을텐데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시려는 지요.

여하튼 두분 수입이 3만불이 넘게 된다면
캘리포냐에서 제공하는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젼트에게 문의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