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 2022-01-02 오후 7:52:44
"영주권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받으시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규정은 시민권 신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메디칼(메디케이드) 를 받게 되면 공적부조 혜택으로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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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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