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5 9:10:09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잘못이 없을지라도,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하여서 관련된 보충 서류나 증거들이 있다면, 재산분할시나 배우자 지원금등 배분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