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과, 남편되시는 분의 수입에 따라서 본인의 배우자 지원금과 양육비 및 공동재산 분배가 이루어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남편분의 수입이 거의 없고, 공동재산또한 채무가 더 많다면, 받으실수 있는 배우자 지원금과 양육비는 남편분의 수입과 공동재산에 비례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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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