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사가 있지는 않겠지만, 해당 법원에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Self-Help 또는 Resource Center, 아니면 Non-Profit 단체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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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