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