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기타
best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