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인의 물건을 본인의 허락없이 Taking 하였다면, 이는 절도(Larceny)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본인의 물건을 절도 당했다고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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