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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계약 취소시 디파짓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a5****
조회4,213 공감0 작성일11/3/2016 6:24:13 PM
제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디파짓한 첵이 결제가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첵을 다시 발행해달라고요 이경우 제가 아파트렌트계약을 취소할경우 첵을 다시 발행해야하나요?
저는 다른곳에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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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16:44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고 디파짓 하신게 되면 전적으로 아파트측에 양해를 구하시고 계약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싸인이 안되어 있다면 홀딩 디파짓 정도 손해를 보시겠지만 아파트측에 디파짓 하신 체크가 결제가 안된다면 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아파트 측에 연락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8:17:00 AM
양다리의 대가를 치루어야겠습니다.
양쪽으로 계약을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를 취소한다면, 최소한 (holding) deposit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bad check을 주었다면 (그리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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