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후에 8개월동안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 W-2를 받지 못한 1월 수령액을 Pay-stub에 근거하여 보고했어야 합니다.
2. 받지 않은 8개월 동안 회사에서 허위 경비 계상으로 임금지출 및 세무 보고를 했다면 회사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3.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2019년 1월 임금에 대한 W-2를 확보하던지 Pay-stub을 찾아 보세요.
4. 회사에서 IRS나 SSA에 보낸 Form 941, 940, W-3에 질문자의 급여/세금 기록이 있으니 본인 부분을 회사 회계사를 통하여 확보하세요.
5. 위의 자료를 조속히 구하고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수정 보고를 준비하세요.
6. 질문자의 진술 내용에 확신이 서면 IRS에 편지를 보내던지 방문해서 다음 순서를 모색하세요.
7. 부과된 세금은 이자가 늘어날 것이니 이과정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미리 납부하고 되찾는 방법(쉬운 과정은 아닐 것임)을 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