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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2 -> F-1 비자 신분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h**iyankee****
조회1,998 공감0 작성일5/27/2022 9:04:27 PM

구글 검색을 통해서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전문가님들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J-2비자로 미국에 2002 - 2004, 2007 - 2009년도에 머물렀으며 대학 입학 후 F-1비자로 2017 - 2019, 2021 - 2022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CPT로 인턴을 시작하게 돼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J-2 + F-1 기간으로 해서 resident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F1만 카운트해서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한 케이스라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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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12:37:08 PM
F-1 VISA holder로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보다 더(More than 5 Calendar years)체재하였기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체재한 기간 0 day x 1/6) + (2021년 체재한 기간 x 1/3) + (2022년 체재한 기간)}이 183일(at least 183 days)이면 Income Tax Return Purpose로 Resident입니다. 단 2022년에 최소한 31일(at least 31 days) 체재했다는 전제입니다.
h**iyankee****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6:24:49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2017, 2018, 2019, 2021, 2022 해서 5년인데, 5년까지는 non-resident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7:58:33 PM
F는 5년, J는 2년간 선택할 권리가 없이 Exempt Individual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2002 - 2004, 2007 - 2009년도 모두 6년간 체재했으므로 Exempt Individual 혜택(때로는 개인에 따라 불이익)에 Eligible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F or J의 경우는 Tax Treaty에 따른 Income Exclusion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2022년 12월 31일 부로 11년을 체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Are you full-time student? Yes
2. Are you i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your VISA? Yes
3. Have you been in the U.S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Yes, 11 years
4. Did you choose to claim a Closer Connection exception to SPT?
(여기서 No이면 SPT를 해야 하고 Yes이면 Still Exempt Individual로 Form 8840을 제출하여 Exception 요청을 해야 합니다. Form 8840은 Tax Home이 US가 아니고, e.g. 한국이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서류로 진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7:58:54 PM
첨언하면 Exempt Individual Status유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매년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를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힙니다.
Please refer to Form 519 US Tax Guide for Aliens
Hope this helps.
h**iyankee**** 님 답변 답변일 5/30/2022 8:37:5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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