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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2,798 공감0 작성일5/16/2022 8:20:40 AM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후 바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2022년 7월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에는 2년거주 조건을 충족하여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데 위의 경우에 영주권자는 미국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총 27개월중 4개월 정도만 미국에 체류하고 양도차익은 약10만불 정도 책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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