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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법인 명의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2,270 공감0 작성일5/3/2022 7:06:26 PM

현재 법인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남편과 제가 50대 50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퍼센트를 언니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양도 했다는 계약서만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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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22 11:00:52 AM

1.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설명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2. 회사 세금보고에서 주식소유 변경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회사 내부적으로 minutes of meeting, stock certificate, stock ledger 등등의 관련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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