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설명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2. 회사 세금보고에서 주식소유 변경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회사 내부적으로 minutes of meeting, stock certificate, stock ledger 등등의 관련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인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남편과 제가 50대 50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퍼센트를 언니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양도 했다는 계약서만 쓰면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설명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2. 회사 세금보고에서 주식소유 변경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3. 회사 내부적으로 minutes of meeting, stock certificate, stock ledger 등등의 관련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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