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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조회4,705 공감0 작성일2/3/2016 9:42:39 AM
그동안 몰 안에서 가게를 겨우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은 4년여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를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만 두면 남은 기간 렌트비를 물어야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뱅크럽시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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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3/2016 10:46:55 AM
가계를 팔수가 없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파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계약의 끝나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w**y**** 님 답변 답변일 2/4/2016 9:37:31 AM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반드시 파산을 해야할 릴요는 없읍니다 보통건물주는 세입자가 장사도 안되고 돈이없어서 나간걸로 알기때문에 나머지 렌트에 대한 청구는하지않으니 걱정마시고 만약 나중에 일이 생기면 그때신중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일로 파산하시는것은바람직하지않읍니다.
e**ngelis**** 님 답변 답변일 2/4/2016 9:56:32 AM
sukhoon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한 mall은 동네 조그마한 mall이 아니라 전국적인 체인입니다.
k**eadaily**** 님 답변 답변일 2/5/2016 9:57:28 AM
Bankruptcy는 나중에 언제든지 할수있는거니깐 나중에 생각하시고, landlord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시면 가진 재산이 없으면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체인 mall인경우는 그냥지나갈것 같지않고, legal action이 들어올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겁먹지마시고 court에 나가시더라도 있는그대로 설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요. 재산이 없으면 그들이 할수있는것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Credit report에 judgement 하나 올라가는정도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여러문제로 선택이 없을때, bankruptcy를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e**ngelis**** 님 답변 답변일 2/6/2016 8:48:14 AM
koreadaily4님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님과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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