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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로 압류통지서가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12****
조회4,046 공감0 작성일1/28/2016 1:02:15 PM
안녕하세요.

크레딧카드 빛이 $20000 정도 있는데.. 회사로 압류통지서가 왔네요.

읽어보니까.. 인컴에 25%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는거같은데..

그렇게 가져가면.. 제가 생활이 안되는데..

Claim Of Exemption 이걸 보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는데. 정말 필요한 지출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현재 모기지페이먼트를 많이 내구 있는데.. 이경우는 필요한 지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하.. 이런저런일이 많았는데..

집만은 포기하지 말자해서.. 이제좀 살만해졌는데.. 이런일이 생기네요.

조언좀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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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8/2016 9:54:38 PM
월급차압은 법이 허락한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불가결한 금액은 제하지만, 차압를 피할 수는 없지요.
f**dle****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1:12:35 AM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안다면 좋겠지만, 일단 회사에 압류 신청이 오시면 가능한한 상대와 빨리 판결문에 대한 합의를 시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의 일부만 목돈으로 낸다고 한다면 생각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변호사가 합의를 하도록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었인지를 상의를 하십시요. 이 원석 변호사 였읍니다.
l**ho**** 님 답변 답변일 2/7/2016 8:07:51 AM
직업도 있고, 집도 있으신 분이 왜 안내셨어요?
다 써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쎄를 하셔 야 겠네요. 일정부분을 깎아주면 3-6개월 내로 갚겠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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