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물론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케이스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2004년도 결혼 라이센스를 사용할경우 당연히 거절되고 새로 결혼라이센스 받아도 영주권 인터뷰가면 심사관이 2004년도 결혼 라이센스를 제시할것 입니다.
이번에 무비자로 입국 과정등을 고려해볼때 면제신청도 더욱 어렵게 만드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입국시 여권 이름을 변경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취득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잘못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