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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회사로부터의 월급차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soon****
조회7,141 공감0 작성일1/10/2012 12:52:09 PM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으로 크레딧카드 채무 미상환으로 인하여

카드회사로부터 44000여불에 관하여 소송을 당하여

(원금은 16000여불이였으나 여러 과태료가 부과되어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개인 은행구좌까지 차압이 되었다 합니다

은행측에서는 잔고 300여불의 소액임에도 차압이 되었다고 하는데

1.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단 1불이라도 구좌에서 차압을 해가게 되는지요

2. 그리고 제가 현재 정식으로 텍스를 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까지도 차압이 될것인지,

3. 월급 차압이 된다면 몇퍼센트정도씩 차압이 되는지 걱정이되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1:27:01 PM
1.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단 1불이라도 구좌에서 차압을 해가게 되는지요
가능 성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현재 정식으로 텍스를 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까지도 차압이 될것인지,
네 가능 성이 있습니다.

3. 월급 차압이 된다면 몇퍼센트정도씩 차압이 되는지 걱정이되어
보통 20%정도를 차압을 하게 됩니다.(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경우는 질문 하신것에 답변 보다는 어떻게 해결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래요

우선 첫째로 형편이 되신다면 세를 먼트를 시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오퍼는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세를 하셨으면 좋았지만 그런 상황이 안되셧으니
지금으로써는 현 밸런스에 20%정도 오퍼를 넣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80%삭감) 하지만 깍아 주지 못하겠다고 할수 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쪽에서 알아내게 된다면요

즉 협상을 최대한 하셔서 어떻게든 해결 하시면 좋습니다.
(형편이 되신다면)

만약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로시면
파산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월급 차암을 하거나 은행 차압을 하는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해결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2 11:20:15 PM
최근에 크래딧 카드회사에서 관련 미상환 부채에 관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확실히 부채를 회수하는 방안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대개의 경우 크래딧 카드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대부분 크래딧 카드사에서 오는 연락도 외면 하시고 아무런 settlement를 위한 노력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급 차압이나 아니면 은행 구좌에서의 돈의 인출까지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settlement를 시도해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채의 양으로 보아서는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파산은 최후의 수단 이시고 특히 한인분들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부채를 정리 하시려면 이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파산을 하신다고 하여도 무조건 10년동안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개 3-4년 정도가 지난후에는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inds****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6:05:08 AM
딴말은 다 맡는거 같으신데...거때매 사산까지는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6:29:54 PM
왜 이제사.... 어서 파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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