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 목사님 ,타주면허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us****
조회1,277 공감0 작성일11/19/2018 7:29:28 AM
유효기간이 지난 타주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을 보여주면 실기시험이 면제된다고 답변 주셨는데 하셨는데 9년,10년 유효기간이 지난 타주면허증도 실기 주행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9/2018 7:34:25 AM
네. 9년 10년 지난 것도 보여주시면 실기 시험을 면제시켜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