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보행자 사고

지역Illinois 아이디b**ger091****
조회1,819 공감0 작성일7/8/2024 9:23:47 AM

7월1일 마트에서 시장보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차가 저를 들이 받아서 머리 찢어지고 ambulance 타고 ER 에 입원해서 7월 3일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당시 경찰분도 Driver's fault 라고 하셨고, 원만한 병원비처리를 위해 Personal Injury Lawyer 를 고용 했습니다. 변호사 미팅 당시, primary doctor 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병원을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primary doctor 가 없습니다), 추천해주신곳으로 예약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팅 당시, 병원비는 걱정이 없다고 하셨으나, 예약한 primary doctor 측에서는 제가 self pay 를 하고, reimbursement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비용면에서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아직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아, 정신과 상담도 필요한데, "보편적으로" 이런경우에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8/2024 1:09:44 PM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있으면 바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본인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보험이 있는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지불 하지 않는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