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art 1 에서 사용하실 이름을 쓰시고, Part 3 의 Other names 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Cover Letter 를 작성해서 신청할 때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기존의 Lastname 을 사용했으나, 갱신되는 영주권에서는 미국의 관습에 따라서 Lastname 을 남편의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싶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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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