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과 관계없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학비를
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체류신분이 변경된
후부터 학비를 지불하면됩니다.
때로는 미리 학비를 지불 하였으나 체류 신분이 거절
당하였을 경우에 기 지불한 학비를 돌려받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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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무료로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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