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F-1 변경 취소 통보를 한 다음에 출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가능하면 1년 이상) 이상 한국에서 체류를 한 후에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입국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하지만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방문비자를 받드라도
입국시 체류 기간을 1-3개월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3 Tuition 은 환불해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환불을 안해주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상의를 해보시고, 환불이 불가능 할 시에는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