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transfer 완료전에 전직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koothegrea****
조회683
공감0
작성일8/4/2008 10:28:07 AM
두달전에 회사를 옮겨서
H1b petition 접수해서 현재 USCIS Receipt Notice를 받은상태이지만
아직 I-797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또 다른 회사로 전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천상 I-797이 다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그리고 혹자는 나중에 영주권을 생각하면 회사를 옮길때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좋다는데 사실인지..
회사를 자꾸 옮겨다닌것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