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5 11:44:44 PM 안녕하세요1)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라고 하여서, 제 3자가 자기가 영어와 한국말 모두 능통하게 할수있다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접수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한국 판과, 영어 번역판,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렇게 3가지 서류를 해당 서류마다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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