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485가 계류 중이고, 기왕에 비이민비자가 살아 있다면, O 비자도 (신분변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종료된 것으로 추정) 특히 O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가 허용되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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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