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병원비에 관해서
지역Oklahoma
아이디s**seungbum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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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4 11:45:54 AM
올 2월에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이 삐긋했지만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병원에 갔었고 처음에 간 병원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카이로프락트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목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고 6주 동안 3번씩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고 상대편 사람의 보험이 가이코인데 가이코에서는 치료가 다 끝나면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청구를 했는데 처음에 갔던 병원은 얼마 금액이 안되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카이로프락트 병원비가 문제가 되어서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병원에서 변호사를 소개 시켜 주기는 했지만 한 분은 너무 소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 시켜 준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이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를 낸 사람에게 소액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