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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이 한순간 잘못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V**c78200****
조회2,574 공감0 작성일11/11/2014 2:31:43 PM
엘에이에 있는 대형 할일 마켓에서 아이들 친구들끼리 캔디를 돈을 내지 않고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어 사무실에 붙들려 있던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릴리스 종이에 싸인하고 나왔는데 2주정도 지나서 그쪽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해보상하라고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약 400불정도 되는데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오지 않아서 arrest 된건 아닌데 criminal case 로 갈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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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4 9:59:47 AM
안녕하세요

아이들일지라도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대방측이 고발할경우, 형사 케이스로 진행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 상대방측이 제시한 $400 금액에 대하여서는 상대방과의 의사협상 과정을 통하여서, 조정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합의비용을 지불할경우,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항 또한 합의서에 명시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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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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