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일지라도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대방측이 고발할경우, 형사 케이스로 진행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 상대방측이 제시한 $400 금액에 대하여서는 상대방과의 의사협상 과정을 통하여서, 조정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합의비용을 지불할경우,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항 또한 합의서에 명시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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