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 고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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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4 10:19:50 PM
영주권 스폰을 하여주며, 영주권 대행하기로 하였던 변호사가 본인의 비리행위로 인해 1년간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정지되는것을 숨기고 계속 진행되는것 처럼 하다가 정지가 확정되었을때 본인이 신문광고까지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좋을 마음으로 환불받는 것을 1년 넘게 미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환불 금액을 돌려 준다는 날짜가 여러번 지났음에도 약속을 어기며 이제는 연락 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가주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받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