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경우 이 직원이 의도적으로 misconduct 비행이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받으시고 임금과 별도로 따로 손해액을 받아내시는 걸 조언해드립니다.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 서명상의 합의가 있다라더라도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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