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처가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Policy 와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되는 종업원으로 간주가 되고, 본인이 다친 피해가 해당되는 Coverage 라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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