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 해외체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
한달 체류후 재입국에 문제가 없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게되면 심사가 오래 걸릴수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I-20,유효한 비자,취업허가서,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지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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