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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후 미국입국 제한/불가 사실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y**13****
조회8,455 공감0 작성일8/26/2008 7:21:19 AM
오래전 비슷한 내용의 Q & A 가 있음을 보았으나, 똑같은 상황이 아닌것 같아
문의합니다.
최근 영주권을 받은 제 아들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짜리 해외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가 있는데,

만약, 2년 시한을 지나고도 계속 돌아오지 않는 경우,
1. 해외여행허가서 승인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 바로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예로 3년만에 미국입국한다면 어찌되나요?)

2. (계속 한국에 머물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더라도 미국출장의 기회가 생길텐데, 그때 미국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부모는 이곳 미국에 살고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한 아들이 한국에서 다니는 직장일로 인해 미국출장을 해야 할 상황에서 미국 출장비자를 받지못한다면 한국의 취업 불가조건인 "해외여행 결격사유" 에 해당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아들의 삶에 매우 중대한 사항인지라 걱정과 함께 문의하오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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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6/2008 9:49:49 AM
>>>1. 해외여행허가서 승인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 바로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예로 3년만에 미국입국한다면 어찌되나요?)

아닙니다. Returning residen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대사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korean.seoul.usembassy.gov/returning_residents.html

>>>2. (계속 한국에 머물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더라도 미국출장의 기회가 생길텐데, 그때 미국입국을 위한 비자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방문비자가 나올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방문비자신청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영주의사가 없으면서 영주권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문제이지만, 영주권을 자진해서 포기/반납하는 사람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걸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문비자 신청하려면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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