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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재발급 및 신분변경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j****
조회686 공감0 작성일8/20/2008 1:42:49 PM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92년생)이 2007년 12월 초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약 3개월 Over Stay(불법체류) 상태입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구요. 물론 그곳에서 대학을 마치고 귀국해 직장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 업무상 미국방문이 필요할 경우 불법체류 기록으로 귀국시점부터 10년간

입국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이를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귀국해(불체 6개월 이하상태로) 약 1년쯤 머문후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는지요??? 즉 불체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이민법상

재입국 금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때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비자가 계속 유효한지요??

질문 2 :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제가 미국에 가서(방문비자 있슴) E2 비자를 신청,취득하면

저희애도 신분회복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언제쯤 가는게 좋은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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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82**** 님 답변 답변일 8/21/2008 9:09:48 PM
질문1 :3년이구요 18세 이전에는 불체가 카운트 되지않지만 다음에 비자 받는데 영사는 문제를 삼겠지요
기존비자는 유효하지 않겠지요
질문2 : E2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따님은 미국에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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