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결과 대기 중에 귀국하면 불체기록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문으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닌 것은 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이민법 위반사항이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민법위반이 되고나면 방문비자는 바로 캔슬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방문비자로 미국 재입국은 그 비자가 이미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비자에 "void"라는 도장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유효한 비자이므로, 입국검사관이 그 내용을 모르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권해드릴만한 내용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