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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분을 얻을수 있는 조건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b**ubur****
조회2,654 공감0 작성일8/19/2008 6:34:30 AM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e2를 신청시에
예시)
사업체의 매매금액 20만불
인벤토리 10만불 인 경우에
질문 1. 매매대금 전부(30만불)을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들여오고 미국내에 있는 집을 저당하여 마련한 자금도 인정이 되는지?
질문 2. 위의 경우 인벤토리와 사업체 대금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불에 대해서 셀러스 화이낸스를 받아 5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한다 한다면 e2 승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질문 3. 종업원의 경우 1명의 풀타임 직원과 1명의 파타임 직원을 고용하면은 e2연장시 허용될 수 있는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아참. 신청자 이외에 배우자도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는지? 하고요 만일 이 사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이름으로 신청자(즉 대표)또는 배우자를 스폰서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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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9/2008 9:30:57 AM
>>>질문 1. 매매대금 전부(30만불)을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들여오고 미국내에 있는 집을 저당하여 마련한 자금도 인정이 되는지?

집을 저당하여 융자받은 것도 인정됩니다.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 2. 위의 경우 인벤토리와 사업체 대금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불에 대해서 셀러스 화이낸스를 받아 5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한다 한다면 e2 승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적으신대로 해도 승인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사관 수속인지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인지에 따라서 승인가능성이 좀 차이가 날겁니다.

>>>질문 3. 종업원의 경우 1명의 풀타임 직원과 1명의 파타임 직원을 고용하면은 e2연장시 허용될 수 있는지?

종업원 수로만 되는건 아니지만 보통 그정도면 연장하기에 괜찮습니다.

>>>아참. 신청자 이외에 배우자도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는지?

네, 승인되면 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고, 그게 나오면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만일 이 사업체가 법인이면 법인이름으로 신청자(즉 대표)또는 배우자를 스폰서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미국에서 일정 임금을 주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못구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본인대신 일할사람 구했는데도 못구했다고 해야 하는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u**kus**** 님 답변 답변일 8/26/2008 3:26: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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