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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비자 스폰서의 회사변경(개인->주식회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1,640 공감0 작성일8/18/2008 7:36:30 PM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h1b 비자를 승인받아서 10월부터 일을 할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한의사인데

저를 스폰 해준 스폰서의 클리닉이 제가 비자 신청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저의 비자승인이 난 후에 그 클리닉이 S corporation 바뀌었습니다.

주소도 같고 클리닉도 그대로고 스폰서 서주신분도 그대로 입니다.

제가 h1b비자를 바뀐 corporation 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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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9/2008 3:36:48 PM
얼핏 보기에 그냥 근무하셔도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만큼 저라면은 주식회사 설립서류를가지고 비자 담당했던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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