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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초과 E2 동반자녀의 신분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
조회1,189 공감0 작성일8/17/2008 1:51:34 PM
현재 E2로 있으면서 3순위(숙련공)로 취업이민신청하여 작년 I-485접수 하고
인터뷰후 영주권 대기중입니다
자녀가 금년10월 21세가 됩니다(대학재학중)
영주권 받을때까지의 신분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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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9:53:48 AM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전에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서
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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