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2:16:04 PM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도 "웨이버"(601a)를 통하여 불체기간을 면제(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웨이버를 승인 받으시더라도 출국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25:2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601 waiver 를 승인받으셔야지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5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8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