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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비즈니스를 팔았는데...

지역Arizona 아이디r**erhong328****
조회2,005 공감0 작성일11/18/2014 1:33:13 PM
아주 답답한 경우 상황 입니다.

제가 3개월전에 작은 쥬스바를 매매했는데 매입자가 일주일전에 변호사 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1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미리 고지 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장을 받아서 손해를 보았다.

2.우리가 제시한 텍스 신고액이 다른 비즈니스의 인컴을 합산 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소스를 통해 과장된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된다.



위 두가지 트집으로 손해배산을 하라는데 우리의 답변은

1.우리가 최종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A) 를 받은 인스펙션 보고서를 갖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고 새로 개업하면 헬스 디팟먼에서 나와서 모든 인스펙션 내용을 숙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인스펙션을 받으므로 그것으로 손해가 날수없는 것인데 그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우리 cpa에게 우리는 다른 비즈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 받으므로 증거할수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것은 매수자가 우리 쥬스바를 구입할때 너무 초도 자금이 없어서 크레딧 카드로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자금이 없이 이들이 운영을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우리는 최종계약시 본 계약에 리턴이나 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느다는 별도 각서 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매수자가 수를 한다면 우리가 설령 맞대응해서 이긴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소송에 들인 비용을 받을수 없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의 최선책은 소액소송 까지 가질 않고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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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0/2014 11:26:4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서 상대방측에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이 판결을 받고 나서도 재정적으로 판결문대로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낭패를 겪으실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두분이 서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적분쟁으로 드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액수이며, 설령 이길지라도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라서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실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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