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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n31****
조회1,026 공감0 작성일9/7/2008 10:15:17 PM
아버지가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에 사는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딸은 지금은 사별하고 아이둘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혼 자녀 초청입니까 아니면 기혼자녀 초청입니까?
두 경우 초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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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8 9:43:17 AM
>>>이런 경우 미혼 자녀 초청입니까 아니면 기혼자녀 초청입니까?

미혼자녀 초청입니다.

>>>두 경우 초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게,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우선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을 하시면, 나중에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으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9년 정도 예측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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